유언공증에 과 사실혼에 관해 궁금합니다

2021. 04. 15. 23:25

안녕하세용 아버지께서 저에게 유언 공증을 해주셨는데 새어머니랑 이혼하구 사실혼 관계라면 나중에 제가 공증받은건물을 사실혼을 내세워서 저한테 청구할수 있나요? 새어머니가 부적절한 일을벌여서 집을 다 말아 먹었는데 죄책감이란 것도 없엇 나중에 인연을 끊고 싶은데 사실혼이면 저한테 청구 할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1. 04. 1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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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생전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

    당연히 자녀에게 유언을 통해서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2021. 04. 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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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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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특별하게 기여한 기여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사실혼 배우자라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상속에 대해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21. 04.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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