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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지금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구속을 했는데 만약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한수사가 먼저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에 관계없이 파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총 3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낮다고 할 것이며, 형이 확정되어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당연해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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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건은 이전 사례가 3개월이었던 걸 고려하면 비슷하거나 탄핵심판이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은 그 법정형이 중하고 사안에 관여자가 많은 만큼 더 신중히 수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