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나요?제가 고소당할지 문의드립니다.

2021. 11. 01. 02:17

듀오로 게임을 하는 2명에게 제가 병신,시발,닥쳐 등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음란모욕까지 일삼았습니다.

챔피언 발언 X (ex)리신,탈론,베인,카타리나..

닉네임 발언 X

포지션 발언O (ex)탑,미드,정글,원딜,서폿

ex) 미드 ,탑 병신들이다. 미드, 탑 시발이다. 미드,탑 물고빨고 잘하네 모텔 가서도 잘 빨아주겠네

이런식으로 포지션만 언급하여 모욕을 줬습니다.

상대 듀오 2명은 실친인거 같았고 제 말에 대꾸는 해주되 욕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2명이 작정하고 절 고소하고자 한다면 실친이라 특정성은 성립이 될 수 있지만 포지션 언급한걸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탑,미드,정글,원딜,서폿이란 지칭은 불특정다수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설령 고소가 되었다한들

우리편이 아닌, 적(상대편) 미드와 탑에게 혼잣말로 한말이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이번 사례가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탑,미드,정글,원딜,서폿이란 지칭만으로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편이 아닌, 적(상대편) 미드와 탑에게 혼잣말로 한말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리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2021. 11. 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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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특정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는 어렵고 실제 그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닉네임이나 케릭터 명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 11. 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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