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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정직한파카207
정직한파카207

롤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나요?제가 고소당할지 문의드립니다.

듀오로 게임을 하는 2명에게 제가 병신,시발,닥쳐 등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음란모욕까지 일삼았습니다.

챔피언 발언 X (ex)리신,탈론,베인,카타리나..

닉네임 발언 X

포지션 발언O (ex)탑,미드,정글,원딜,서폿

ex) 미드 ,탑 병신들이다. 미드, 탑 시발이다. 미드,탑 물고빨고 잘하네 모텔 가서도 잘 빨아주겠네

이런식으로 포지션만 언급하여 모욕을 줬습니다.

상대 듀오 2명은 실친인거 같았고 제 말에 대꾸는 해주되 욕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2명이 작정하고 절 고소하고자 한다면 실친이라 특정성은 성립이 될 수 있지만 포지션 언급한걸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탑,미드,정글,원딜,서폿이란 지칭은 불특정다수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설령 고소가 되었다한들

우리편이 아닌, 적(상대편) 미드와 탑에게 혼잣말로 한말이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이번 사례가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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