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대보험 상실일과 급여관련 문의
혹시 근로자가 11/30까지 근무를 했으면
사대보험 상실일을 12/1일자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여..세무사에서는 30일로 처리를 해야된다면서,
12/1일자로 처리하면 12/1일 하루치 급여를 줘야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1.30까지 근무를 했다면 11.30까지는 4대보험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일은 12/1로 하고, 급여는 실제 근무한 날인 30일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