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11개월정도 했습니다. 이후 같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주 45시간 월급제로 4개월째 근무 중인데 이 경우에는 퇴사해도 퇴직금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처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4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로 1년간 재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11개월 근무했어도 이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주 45시간 근로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므로 현재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지금 근로시간 형태로 8개월을 추가 근로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간이 중간에 바뀐 경우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하고 1년이상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산정했을 때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씩 역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한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해 산입된 주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카페에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11개월을 근무하고, 동일한 카페에서 주 45시간씩 4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11개월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참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무 이후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니저로 승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종전 11개월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