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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영롱한설렁탕
카페에서 알바 중에 폐업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21년 11월부터 근무했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꾸준히 한 것은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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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52주 이상 근로하였다면 가능합니다만, 작년 11월부터라면 52주가 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