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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3-4월 정도에 정리 해고를 당하게 되면 적어도 그 해고 당한 해에는 직장 보험가입 자격이 유지될 수 있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못하면

지역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혹시 그 해에 정리 해고 등을 당하게 된다면

적어도 그 해 동안은 직장 가입 보험이 유지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직 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해'단위로 유지되거나 관리되지 않습니다. 해고된다면 해고 전일까지만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신다면 최대 3년 동안 종전의 직장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납부 기한부터 2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시고 보다 적게 납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