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행사장에서 축산물을 판매할시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안녕하세요 흑돼지 찌개거리,삼겹,오겹살 같은 종류를 행사장에서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흑돼지는 직접 도축을 하지 않고 도매로 다른곳에서 떼어온후 소분을해서 판매만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흑돼지 판매만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를 낼때 허가를 받을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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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양념없이 파는 정육에 해당하므로 면세품목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별도로 허가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