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사장님이 못주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사장님과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에는 15시간 미만으로 했지만 실 근무는 토일8시간씩 16시간 하다가 (잠시 연장되거나 그런개념이 아니라 퇴근시간 자체가 8시간 후 였습니다)

26년도 1월부턴 날짜도 금토일 7시간으로 늘려서 21시간 근무를 하였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그게 안적혀있다고 못준다고 하시네요. 근태기록도 있습니다ㅠ

처음부터 안줄생각으로 뽑았지만 저에게 준 업무스케쥴은 줘야한다는걸 모르는것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회사에 퇴직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속하여 1년 이상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출퇴근 일지, 기지국조회,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를 확보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