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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그늘나비240
진실한그늘나비24023.03.23

자식 이름 한자 오류에대한 문제가 발생했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들 주민등록증을 찾아왔는데

이게왠일?

가운데 성자에 대한 한자가 틀려요.

이룰성을 깨달을성 으로 오류가 발생했네요.

다시 이룰성으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부터 출생신고시 제가 잘못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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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이름 중 한자가 잘못되어 변경을 요한다면, 개명신청을 하여 개명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