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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황여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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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취소 영리활동에 주식거래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한국에서 주식 거래를 해볼까 하는데,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게되면 취소가 될수도 있나요?

국내에는 길어도 1년에 한달만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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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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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받은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식 거래는 영리활동에 해당하므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통해 돈을 벌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출하는 행위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신다면 체류 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수익 인출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달만 국내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주식거래를 영리활동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여행 허가 취소사유로 볼 만한 사유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