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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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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법좀이요ㅠ

5인미만이라 추가수당없는건 알고요

정확한 계산법종.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은 월급을 30으로 나눠서 세금떼고

주신다는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1일치 임금이 더 지급되면 됩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를 하여 1일치를 더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5인 미만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 * 근로시간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것은 정확한 계산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기존 월급에 더하여 근로자의 날에 일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급여 / 209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 근로에 대한 100%(시급 x 근로시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지않고 통상임금만 1번더 지급되면 됩니다. 여러 임금 계산방법이 있으나 통상임금 계산하는게 정확하며, 예로 주5일 일8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 x 1/209시간 으로 통상임금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