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진행해야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방법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조건) 월 152시간 근무, 주휴수당 4회 발생, 시급 11,000원
기본급) 152시간 * 11,000원 -> 1,672,000원
주휴수당) 4번 (8시간 * 11,000원) -> 352,000원
월급) 2,0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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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정확한 주휴시간 계산이 가능하고, 주휴시간이 도출되어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8시간 x 시급이 아닙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월 152시간이라면 주당 1일 근로시간은 8시간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위와 같이 지급하는 것은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7시간 *11000* 4주 하시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주5일, 하루 8시간을 근로한다면, 8시간치 임금을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