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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불독125
노련한불독125

초과근무 시간 계산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의 초과근무시스템은 아래와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신청시간 기입 09:00~12:00)

2. 초과근무 진행

3. 확인서 작성 (실제근무시간 기입 08:55~12:13)

이런 경우 별도의 지침이 없다면 실제 근무시간 3시간 18분으로 초과근무를 계산 해줘야할까요?

혹시 회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5분단위는 절삭 혹은 반올림하여 10분단위로 계산한다

또, 시작 시간은 신청서에 작성한 시간부터 계산한다.

등의 항목을 만들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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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본래 분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사업장 편의를 위해서 올림처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1. 다만 반올림 또는 절삭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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