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하다 상대방이 ''지x 염x 하고있네''라고 한욕이 조금희미하게 녹취되 있는데 .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슴이 닿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제쪽으로 가슴을 내밀고 걸어와 뒷방향으로 밀리다
이건 아니다싶어
핸드폰 촬영을 했는데 상대방이 제쪽으로 다시 걸어오며
크게 삿대질한 영상있고
주변에 진술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미친놈이라 한것도 거의 들리지 않게 녹음되있고.
제가 미친놈이란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 야 너 미친놈이라 했니?''
상대방 '' 그래 그래 내가 그럼 존댓말 할까 ''
이것 뿐입니다 (행인이 지나다니는곳)
그리고 이웃간의 불화 는 처벌이 약하다하고
그냥 경찰조사에서 이웃간에 싸우지 마세요 란 끝난다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지혜롭나요?
지구대에 3번 신고했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다투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들었다는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형사절차 진행가능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욕설·모욕 발언이 녹취에 희미하게 남아있더라도, 명확히 들리지 않거나 제3자 진술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언어폭력, 위협, 접근행위 등이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상 모욕, 폭행협박예비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정 대응보다 증거를 명확히 보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녹취에서 상대가 “지x 염x 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했더라도, 녹음이 불분명하거나 제3자가 들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웃 간 단발적 다툼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쌍방 언쟁’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증거 확보 및 추가 대응
현재의 녹음은 보조증거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녹음보다는 영상 촬영을 통해 상대의 언행과 거리, 주변 사람 유무까지 명확히 기록하십시오. 문자, 카카오톡, 쪽지 등 반복적 비방이나 위협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지구대에 3회 신고 이력이 있다면, 해당 신고기록을 통합해 정식 진정서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과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실적 조언
감정적 대립이 지속되면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더라도 실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직접 대화를 피하고, 모든 접촉을 기록으로 남기며, 주거불안이 심한 경우 관리사무소·구청 중재 또는 법원에 ‘접근금지 민원’ 신청을 고려하십시오. 상대방의 욕설이 반복된다면, 이후 누적증거를 통해 모욕죄 또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재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로는 법적으로 주장할 부분은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 시도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거나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폭행이나 모욕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구하면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계속하여 거부 의사 표시를 해왔음에도 상대방이 따라다니며 시비를 거는 부분이 있다면 스토킹으로 고소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