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모양으로 욕한거도 고소가능한가요?
사람많은곳에서 모르는사람이랑 어떤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멀리있었고 목소리는 안들리는 상황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입모양으로 욕을 하더라구요 이것도 고소가능한가요? 소리는 들리진않았어요 그러나 입모양으로 유추는 가능하고 그옆에 있던사람들은 욕을 들었을거같은데 그자리에 있던 사람한테 증언을 부탁하면 고소가능한가요? 서로 가까이에서 다툴땐 욕은 안했습니다 그사람이 저한테 욕한거 아니다하면 끝일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모양으로 욕한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지 의문이며,
해당 입모양이 실제로 욕설인지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