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12시간 야간근무시, 금요일 야간을 안하게 되면?
월~금욜까지 (19시~07시까지)야간근무, 그런데 금요일엔 주간근무로 끝났을 때, 금요일 야간근무자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루 일을 안한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보경리라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조퇴를 한 경우라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못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루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근무시간 12시간중 덜 한부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에 해당부분이 반영되어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전액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근무가 회사 사정에 따라 미실시된 것이라면 기존 계약한 바와 같이 야간근로수당이 똑같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욜까지 (19시~07시까지)야간근무, 그런데 금요일엔 주간근무로 끝났을 때, 금요일 야간근무자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루 일을 안한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보경리라 여쭙니다.
>>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목요일 19시부터 금요일 07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이는 목요일 근로에 해당하며, 금요일 19시부터 토요일 07시까지 근무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액에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주에 결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욜까지 (19시~07시까지)야간근무, 그런데 금요일엔 주간근무로 끝났을 때, 금요일 야간근무자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루 일을 안한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보경리라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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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금요일 야간근무자의 월급에 금요일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다면,
일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실제 근로시간한 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욜까지 (19시~07시까지)야간근무, 그런데 금요일엔 주간근무로 끝났을 때, 금요일 야간근무자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루 일을 안한게 되는건가요?
원래 야간그무를 주간으로 대체한 경우라면
소정근로는 다 한것이므로 주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다만 주간근무로 인해 야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간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소정근로 내지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