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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나방273
지적인나방273

실업급여위해 필요한 서류발급 거부 및 허위작성시 신고방법은?

  •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2024 1/1~ 2025 1/31)로 근무기 간이 정해져 있었음

  • 1/24일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고(근무하고싶단 의사를 밝혔음에도)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함

  • 사장의 말로는 근로계약서가 2024 1/1~ 2025 1/1 까지 여야 하는데, 잘못 작성했으니 다시 고쳐주겠다(1년 근무 한 계약서와 한달 근무한 계약서 나눠서 제공)하며, 그럼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아니면 연차수당(1년 만근으로 15개 생김)을 못받을 거라고 함

  •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고,

-만약 사업주가 제가 요청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발급처리를 해주지 않기위해 미루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카톡으로 31일까지 계약만료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주겠다는 문서, 개인녹음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대화를 주고받은 증거 있음)

-또한 이렇게 발급 처리가 미뤄졌을 때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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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고용관계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수당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지연되면 그만큼 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의 진행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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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서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10일이내에 발급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통해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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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로 상실신고 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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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계속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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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