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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호감있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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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시

엄마와 딸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딸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보유하고있는 동일한 층은 1억900에 거래되었고(2월)

층은 다르지만 더 최근 거래가 1억4,450원에 거래가 되엇습니다(7월)

이 때 엄마의 지분은 1억900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최근 거래인 1억 4,45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게 맞을까요?

명의변경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한다면 어머니지분을 딸이 증여로 받는 형식입니다. 즉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에 매매는 증여로 보기때문이고 통상적으로 시세로 거래를 합니다. 인근 세무사님께 상담하시면 절세를 위해 가능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엄마와 딸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딸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보유하고있는 동일한 층은 1억900에 거래되었고(2월)

    층은 다르지만 더 최근 거래가 1억4,450원에 거래가 되엇습니다(7월)

    이 때 엄마의 지분은 1억900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게 맞을까요?

    ==> 지분율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더 최근 거래인 1억 4,45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게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명의변경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우선 세무부담범위를 고려하여 매매로 할지, 증여로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는 일반적인 매매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증여인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후 소유권 이전등기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 가액 과시표준은 주택고시가격 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이 맺겨지니 공시지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