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시
엄마와 딸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딸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보유하고있는 동일한 층은 1억900에 거래되었고(2월)
층은 다르지만 더 최근 거래가 1억4,450원에 거래가 되엇습니다(7월)
이 때 엄마의 지분은 1억900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최근 거래인 1억 4,45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게 맞을까요?
명의변경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한다면 어머니지분을 딸이 증여로 받는 형식입니다. 즉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에 매매는 증여로 보기때문이고 통상적으로 시세로 거래를 합니다. 인근 세무사님께 상담하시면 절세를 위해 가능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엄마와 딸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딸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보유하고있는 동일한 층은 1억900에 거래되었고(2월)
층은 다르지만 더 최근 거래가 1억4,450원에 거래가 되엇습니다(7월)
이 때 엄마의 지분은 1억900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게 맞을까요?
==> 지분율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더 최근 거래인 1억 4,45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게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명의변경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우선 세무부담범위를 고려하여 매매로 할지, 증여로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는 일반적인 매매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증여인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후 소유권 이전등기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 가액 과시표준은 주택고시가격 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이 맺겨지니 공시지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