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만 먼저 접수하고 증거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때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소 시에 어떤 증거자료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언급해 두시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택배 송장, 계좌이체 내역, 피고소인과의 대화내용 캡쳐본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적시해 두는 식이죠.
증거자료 정리가 부담되시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