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배부른동박새157
배부른동박새157

고소할때 고소장만 접수하고 자료는 조사할때 내도 되나요?

인터넷으로 고소장만 접수하고 자료나 증거는 나중에 조사받으러갈때 제출해도되나요??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종이로 다뽑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장만 먼저 접수하고 증거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때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소 시에 어떤 증거자료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언급해 두시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택배 송장, 계좌이체 내역, 피고소인과의 대화내용 캡쳐본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적시해 두는 식이죠.

    증거자료 정리가 부담되시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때든 고소장과 그 첨부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고, 반드시 한번에 모두 제출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료나 증거를 고소장 제출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고소장을 명확히 작성해야 첫인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