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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동박새157

배부른동박새157

24.05.28

고소할때 고소장만 접수하고 자료는 조사할때 내도 되나요?

인터넷으로 고소장만 접수하고 자료나 증거는 나중에 조사받으러갈때 제출해도되나요??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종이로 다뽑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24.05.28

    고소장만 먼저 접수하고 증거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때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소 시에 어떤 증거자료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언급해 두시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택배 송장, 계좌이체 내역, 피고소인과의 대화내용 캡쳐본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적시해 두는 식이죠.

    증거자료 정리가 부담되시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때든 고소장과 그 첨부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고, 반드시 한번에 모두 제출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료나 증거를 고소장 제출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고소장을 명확히 작성해야 첫인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