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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뻐꾸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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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8일에 브롤스타즈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다시 돌려받을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0만원에 올려서 소비자와 18에 합의해서 팔고 수수료9천원빼면 17.1 받았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제가 현질한금액과 정성노력을 포함해서 그가격에 말도안되게 팔아서 뒤는게 후회중이고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다시 돌려는 받을수있다며 그런글이 잇더라고요 그계정엔 제 번호로 되어있습니다 안바뀌더라고요 번호로 고객센터 연결해서 다시 갖고올수는 있지만 양심찔려 못하겟고 합법적인이걸로 다시 돌려받을려는데 없을까요ㅜ 돈은 당장 없구여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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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계약을 체결했다면 취소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법적으로 회수를 하려면 매수인과 이에 대하여 협의, 사실상 재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바, 매수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 계약관계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하고 계정을 회수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계정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법적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건 구매자와 협의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회수하시는 것입니다.

    일방 회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