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직원미등록 받을수 있나요?

2017년 입사 2024년 퇴직인데요 제목처럼 직원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급여는 제통장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3.3세금은 매달 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를 공제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미등록, 세금처리를 하지 않은 사정, 질문자님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