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직원미등록 받을수 있나요?
2017년 입사 2024년 퇴직인데요 제목처럼 직원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급여는 제통장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3.3세금은 매달 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를 공제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미등록, 세금처리를 하지 않은 사정, 질문자님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