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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비쿠냐1
동탄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시 주임사등록하여 자동말소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탄이 규제지역에 편입되는 바람에 양도세중과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3주택이상 다주택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동탄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장특공제 등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셧다면 장특공 + 일반세율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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