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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부드러운흰곰

이미부드러운흰곰

26.01.03

동탄2 2016년 5월 분양권 매수 후 입주전인 2017년 11월 조정지역 발표시 양도세비과새를 위한 실거주 의무

질문과 동일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로 동탄만 남기고 다 팔경우 동턴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016년 분양권 매수 2017년 조정지역발표 이후 입주며 전 실거주 안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0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매수 당시 무주택세대라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