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혼 예정으로 대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 동생이 아래의 상황에 처해서 지혜롭게 헤처 나가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동생이 결혼 후 지방에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구매하여 실거주 3년하다가 1년전에 이혼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집을 비우고 부동산에 내놓은상태입니다. 명의는 전처로 되어있어서 대출관련 명의는 전처지만 대출금은 동생이 다 내고있는 상태입니다.(3년동안) 그런데 동생이 재혼 예정으로 고민중인데 재혼시 (혼인신고)로 2주택으로 될텐데 동생의 디딤돌 대출을 6개월 이내인지 3년이내 상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협의는 끝나서 전처의 대출 상환만하면 관계가 끝나는것인데 재혼 예정으로 집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가 전처로 되어져 있고 또한 이혼을 통해서 관계가 정리가 되었다면 더 이상 같은 세대라 볼 수 없습니다.

    즉 전처 명의의 집에 무주택자 동생분이 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지고 혼인을 하게 될 경우 상대분의 주택수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집은 전처명의 전처 대출이므로 현재 동생분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6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 협의가 끝나셨다면 하루 빨리 전처의 명의의 집이 매도되거나 명의/대출 관계를 완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 분이 남의 집 대출을 계속 상환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나중에 재혼 후 자금 운용이나 세금 등에서 불필요하게 엮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대출약정서와 등기부를 가지고 디딤돌 대출 취급 은행에 공식적으로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