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자활센터관련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산재처리도 되지 않는지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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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처리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활 근로 참여자는 노동자가 아닌 참여자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위 조항의 '고용노동부상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