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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키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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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들도 산채처리 받을수 있나요?

수급자로서 자활근로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자활근로를 하는동안 혹시 업무중에 다첬을경우 일반근로자들처럼 산재처리를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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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활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 도중 부상으로 다치게 되면 산재보상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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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도 근로의 성격과 종속성이 인정되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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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활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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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상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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