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전남편한테 밀린 양육비가 있다는데
양육비 몇년전꺼 10개월치 못 받고 최근 몇년꺼는 받았다는데 밀린거에 대해서 차압이나 그런게 가능한가요 최근에 받고 있어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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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최근에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충분히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못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상항에서는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이행 명령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할 때 통장을 압류하거나 직접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