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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전남편한테 밀린 양육비가 있다는데

양육비 몇년전꺼 10개월치 못 받고 최근 몇년꺼는 받았다는데 밀린거에 대해서 차압이나 그런게 가능한가요 최근에 받고 있어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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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최근에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충분히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못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상항에서는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이행 명령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할 때 통장을 압류하거나 직접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