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가진 딸이 친정엄마를 모셔와 같이 살고 싶다면, 초청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 이민은 가족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의 경우, 이민 청원서(I-130)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130 청원서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USCIS는 미국 내에 위치한 지역 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청원서를 접수 받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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