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2항과 관련해 감경 시 최대나 최소폭을 정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그 부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재판부가 심신장애 여부를 고려해 감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