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내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2월 사기죄 고소후 25년7월말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검찰에서만 8개월째 수사중이네요.

지금까지 담당검사만 총3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경된 담당검사는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의 직급도 부장검사님 입니다.

검찰내 조직중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 혹시 어떤 부서인가요? 일반 형사부에서 해당 부서로 변경된 것이 수사에 진척이나 기소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은 통상 고소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일선 청에 설치된 부서입니다. 부장검사급 검사가 배치된 것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해당 부서로 재배당된 것은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그간의 수사 공백을 메우고 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려는 절차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기소 확률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단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나 보완 의견을 적기에 제출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담당 검사의 변경이 잦았던 점을 고려할 때, 수사단에서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수사단 차원의 결론을 기다리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사실만으로 기소 여부나 수사 진척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모든 사건이나 담당 검사실이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수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할 때는 해당 부서의 부장검사에게 배당된 사건은 진행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