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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말똥구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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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비주거용) 지자체 등록 여부

일반임대사업자이고 비주거용으로 임대 예정입니다.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했는데, 지자체에는 따로 등록 안해도 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도 지자체 등록 시 혜택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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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물 등의 부동산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은 하지 않으며,

    지방세법상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임대목적이신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만하시면 되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주거용 일반임대는 지자체에는 따로 등록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주거용 임대를 한다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자체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자만 등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상가 등 일반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며, 지자체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