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비주거용) 지자체 등록 여부
일반임대사업자이고 비주거용으로 임대 예정입니다.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했는데, 지자체에는 따로 등록 안해도 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도 지자체 등록 시 혜택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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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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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물 등의 부동산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은 하지 않으며,
지방세법상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임대목적이신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만하시면 되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주거용 일반임대는 지자체에는 따로 등록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주거용 임대를 한다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자체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자만 등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상가 등 일반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며, 지자체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