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 재산 상속세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재산 상속에 대해 알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안계시고 할머니 자식인 고모 아버지 작은아버지 3분 입니다. 이중 저희 아버지는 3년전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 상속에서 대습상속이라 들었는데 해당되거나 아버지 형제들과 같이 아버지분 인정받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질문자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과 동등하게 법적으로 1:1:1..의 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때 고모님, 아버님, 작은아버지께서 1:1:1 비율(법정지분)로 상속받으실 수 있으며,
다시 아버님의 상속분에서 문의하신 분의 가족분들께서 법정지분대로 나누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가족 구성: 어머님, 문의하신 분, 동생인 경우
→ 가족의 법정지분: 어머님 : 문의하신 분 : 동생 = 1.5 : 1 : 1
→ 가족이 상속받는 지분
어머님 = 1/3(아버님 법정지분) x 1.5/3.5(가족 법정지분)
문의자 = 1/3 x 1/3
동생 = 1/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한 경우 그를 갈음하여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그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들에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어 아버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