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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매력적인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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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재산 상속세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재산 상속에 대해 알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안계시고 할머니 자식인 고모 아버지 작은아버지 3분 입니다. 이중 저희 아버지는 3년전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 상속에서 대습상속이라 들었는데 해당되거나 아버지 형제들과 같이 아버지분 인정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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