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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지마
한달정도 도시락을 드신 업체가
연락도 두절된적도 있고
경찰에 신고하라고만하고
한달 드신 도시락값을 지불을 하지않고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보고 한뒤에 경찰서로 찾아가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에 상대 업체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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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 업체에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물품을 공급받은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별도로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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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째라는식이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실익이 없어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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