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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직장을 다니는데, 급여가 작아서 개인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발급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직장내에서 차후에 불화나 법적 공방이 생길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재직 중인 직장의 사내규정에 위반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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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부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