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완강한낙타10
완강한낙타1023.02.17

퇴사처리가 회사에서 안 해 주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나요

제가 1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근데 2월 17일 까지 퇴사처리하고 퇴직금도 안 주더라고요

퇴직금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퇴사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르쳐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는 회사에서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데

    퇴사처리라는게 그 회사 내부의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4대보험 처리인지 불분명합니다.

    4대보험이라면, 4대보험 공단에 해당 사항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퇴직일이 합의가 되었음에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계속적으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주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