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가 회사에서 안 해 주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나요
제가 1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근데 2월 17일 까지 퇴사처리하고 퇴직금도 안 주더라고요
퇴직금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퇴사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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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는 회사에서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데
퇴사처리라는게 그 회사 내부의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4대보험 처리인지 불분명합니다.
4대보험이라면, 4대보험 공단에 해당 사항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퇴직일이 합의가 되었음에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계속적으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주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