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요
저는 공무직 신분을 가지고있는데 지인이 제 차량에 있는 물건에 손을대어서 만나기로한 약속시간을 어겨서 화가나 꽃집 꽃병 하나를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 벌금 30만원을 받았는데요
공무직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까진 회사에서 문제없었는데 이번에 전체 범죄조회한다고해서 걱정이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확정되었다면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될 것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전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벌금 30을 받은 정도로는 공무직 신분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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