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이
담배를피고 오토바이에다가 담배재를 털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경찰이 집에 찾아왔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CCTV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맞냐고 물었고
담배 불똥이 오토바이 가죽으로된 안장에 튀었고
구멍이 나서 재물손괴죄라고 합니다.
본인이맞고 고의로했다고 인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하도 테러를당해서 CCTV를 달았고
담배꽁초가 있어 그담배꽁초를 국가수에다가도 의뢰를 했는데 찾을수없다는거보니
미성년자가 그런거 같다고 하셨다 합니다
때마침 지인이 거기에다가 테러를했고
CCTV에 찍힌거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천만원이고
600만원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액수는
더 줄일수는 없어보인다고 합니다.
합의액수가 괜찮을까요?
처음 있는일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의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합의금액을 낮출 의사가 없는 이상에는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고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으로 낼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천만원인데,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금액이 과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수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한 취지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정해진것이 없고 구체적인 사안 및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협상하기 나름 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으나 오토바이 가격이 천만원인데 6백만원을 요구하는것은 과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