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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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명의도용 피해자임은 피고가 입증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보고 확신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