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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살짝배부른어묵
살짝배부른어묵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다가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요구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다가 손텍스에 급여지급명세서가 허위제출 및 3/4분기 미제출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현재 수집 자료 목록

1 : 근무일별 근로계약서 pdf본

2 : 출퇴근이력 증명사진자료

3 : 근무일별 급여입금내역 캡처본

4 : 고용주 측과의 주휴수당관련 문의 녹취본

이렇게 자료가 수집된 상태인데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이 위의 자료목록만으로도 가능한지

2. 불가능하다면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 있을지

3. 급여지급명세서 허위제출과 미제출(3/4분기)에 대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취해야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세금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 시 위 준비하신 증빙자료와 함께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명세서, 입금내역을 함께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전 지급해야 할 금액 대비 얼마를 덜 지급 받았는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