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 자매간의 유류분 위헌 관련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헌재에서 형제 자매간 유류분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A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형인 B가 있는 경우 이 B가 3순위 법정 상속인으로 알고 있는데, 유언, 신탁 등을 통해 재산을 한 푼도 안 줄 수 있게 된 게 맞는 거죠?? (B에게는 내 재산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유언, 신탁해 놓는 것을 통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류분 위헌 부분은 해당 상속인 중 형제자매간 유류분 반환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내용으로
망인의 상속인 중 형제자매에 대해 정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