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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트와플파이

하트와플파이

24.05.18

형제 자매간의 유류분 위헌 관련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헌재에서 형제 자매간 유류분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A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형인 B가 있는 경우 이 B가 3순위 법정 상속인으로 알고 있는데, 유언, 신탁 등을 통해 재산을 한 푼도 안 줄 수 있게 된 게 맞는 거죠?? (B에게는 내 재산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유언, 신탁해 놓는 것을 통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8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권한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유류분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유류분 위헌 부분은 해당 상속인 중 형제자매간 유류분 반환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내용으로

    망인의 상속인 중 형제자매에 대해 정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