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원청사의 생산 loss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도급을 받고 일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원청사의 생산률이 40%이랑 감소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및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치만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원청사에서 연생산계획을 10,000대를 잡았고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연 10,000대 생산이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놓은 상황인데 7월부터 생산량이 40%이랑 감소되면서 생산량에따라 단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 피해량을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인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청사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여부는 어떤걸 기준으로 판별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산계획에 미달하는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청사에 있는지 아니면 제3자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위 생산에 맞추어 인력을 투입하도록 원청사가 요구하거나, 원청사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국 위 인력 투입 상당의 손해는 원청사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원청사의 귀책사유로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여야 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경영상 리스크라고 판단된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