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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슴새183

신중한슴새183

질문원청사의 생산 loss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도급을 받고 일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원청사의 생산률이 40%이랑 감소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및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치만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원청사에서 연생산계획을 10,000대를 잡았고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연 10,000대 생산이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놓은 상황인데 7월부터 생산량이 40%이랑 감소되면서 생산량에따라 단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 피해량을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인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청사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여부는 어떤걸 기준으로 판별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산계획에 미달하는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청사에 있는지 아니면 제3자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위 생산에 맞추어 인력을 투입하도록 원청사가 요구하거나, 원청사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국 위 인력 투입 상당의 손해는 원청사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원청사의 귀책사유로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여야 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경영상 리스크라고 판단된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