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5인 미만 사업장 될 경우 질문드려요.

제가 가려는 소싱 사업자를 조회해보니 근로자수가 7명 밖에 없습니다. 4월에 갑자기 2/3를 물갈이 해버렸더라고요.

혹시나 해당 소싱이 추후에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나요?

(제가 소싱에서 연계받아 일할 공장은 적어도 수백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싱에서 공급하는 인력들은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근로자수가 저렇게 적게 잡히는 이유가 4대를 안 들고 3.3%만 납부해서일까요?

감사합니다.

#아웃소싱 #근로계약 #연장수당 #야간수당 #4대보험 #5인미만사업장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될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회사의 전산상 데이터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면

    2.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3. 아웃소싱 업체가 아무리 영세해도 5인 미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5인 미만 근로자를 공급해서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 되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수가 적게

    잡히는 부분은 적어주신대로 3.3%로 처리하기 때문에 노출이 안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야간/연장수당 등)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때에는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