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해줘야하는게 있을까요?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업장 쪽에서 해줘야 하는게 있을까요??
출산휴가처럼 급여를 지급한다던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육아휴직 허가만 해주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1년인 걸로 아는데 3개월만 신청한다고 하길래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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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장에서 해야할 사항이 있지는 않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24에 접속하시어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3회에 한하여 분할(4번 사용가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가해주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인터넷 고용24에 로그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면제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육아휴직 사업주확인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