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5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아들 앞으로 공동 명의로 해주었을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파트를 받게되는 어머니와 아들은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