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악동호회에서 버스 정원식 초과하는 경우
동호회 모임에서 정원식 44명인 경우 인원 를 초과하여 진행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44명 정원인데 보조석에 1명을 초과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보조석 탑승을 초과하여 46명 이상 탑승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버스운행입니다.
이럴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 주관하는 사람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버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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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특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은 운전기사나 정원을 초과하고도 탑승하도록 한 행사주관자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