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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ai 지우개 기능을 활용한 사진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과제가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요즘 ai 기술이 휴대폰에 적용되면서 사진에 찍힌 사람과 지저분한 부분을 지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이 범죄에 악용된다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인터넷에 있는 쇼핑몰의 모델 사진을 다운받아 옷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유포 x 단지 시도)

  2. 물론 휴대폰에서 이러한 시도를 보인다면 이 이미지로는 생성이 불가합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하지만 혹여나 ai가 옷을 지워주고 이러한 사진을 소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3. 2번 질문에서 말한 사진을 유포하는건 처벌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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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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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받습니다.

    2. 네 처벌대상입니다.

    3. 유포하는 것 역시 처벌대상입니다(동조 제2항).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