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자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미출근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을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자로 한 달 개근 시 익월 연차 1개 발생 조건
발주 감소로 회사의 사정으로 돌아가면서 무급휴가 진행 중
한 근로자가 7월 1,2주는 전체 출근 / 7월 3,4주는 전체 무급휴가
이럴 경우 8월에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7월 전체를 사용자의 사정으로 무급으로 휴무하였다면 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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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1개월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2025년 7월에 근로자가 7월 소정근로일 중 2주는 출근하여 개근하고 2주는 회사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받아 출근하지 않은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기간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 의무가 있는 2주 동안 모두 출근한 경우이므로 개근으로 인정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무급휴가 처리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