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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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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하면 성공수임료만 지불하는 법무법인 알고자 합니다.

강제집행 진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이 없어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의 수임이 이루어 질때 성공수임료만 지불하는 법무법인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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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성공보수만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공보수 계약
    1. ​성공보수의 정의​: 성공보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만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2. ​계약의 자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에 따라 체결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소송의 난이도, 예상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착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체적인 성공의 기준, 보수의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법적 제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변호사 윤리 규정에 따라 과도한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소송 비용​: 성공보수 외에도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지대, 송달료 등 기타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택​: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변호사의 경험, 전문성,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성공보수 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협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체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