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차용증을 작성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법률분쟁발생이 우려된다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2. 차용한 금액, 변제기, 이율 등 약정한 내용을 기재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변3. 그렇게 약정을 했다면 무방합니다.